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사건화하고 싶으시다면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과는 별개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서에서 진술하실 때 위 행위가 언제부터 시작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당하였을 때의 상황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추행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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