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폭행고소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현장이 찍힌 CCTV를 확보하시고, 동영상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2. 두분은 현재 음식물을 아무런 비용없이 취하셨으므로 무전취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술비용은 가해자분과 작성자분이 함께 마신 것이기에 작성자분이 100%를 반드시 내야할 의무는 없지만 둘 중 한사람이 지불하거나, 균등한 비율에 의해 두사람이 함께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불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그 동영상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