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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하는 법조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녹취도 하셨고, 계약서 등 증거자료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직접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실 수도 있고,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