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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B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와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하며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좀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B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면 되며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폭행장면이 찍힌 CCTV와 병원에서 A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도 서랍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