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신고한다고 하였을 때 협박한 점은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용법조항을 통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강제적으로 한 점이 정황상 명확하며 녹취, 원스톱센터에 가서 검사받으시는 등 피해자로서 확보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들도 잘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사건화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작성해주신 글처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금액을 제시하셔도 되며, 합의의사가 없으시다면 강경한 태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