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자세한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 사안의 경우 만취상태의 작성자분과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상하자마자 바로 샤워도 하셨고, 당시 입으셨던 속옷도 이미 시간이 지나 세탁을 하신 것을 보입니다. 또한 카톡의 내용만으로는 강제적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