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도촬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되는 법조항은 제14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신 경우 형량에 있어 참작이 되는 부분이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을 참고하식디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0년동안 매년 관할경찰서에서 본인의 신상을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범죄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성공사례가 올라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며 선임하면 어떠한 정도로 처벌이 감면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