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합의를 안하셔도 상대방은 공탁가능하며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 형량감소에 도움은 됩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건다는 것도 작성자분께 일정금액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분께 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