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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3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와 제314조 업무방해죄 입니다. 
자세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분께서 자세한 업무절차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섞인 협박과 관련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업무를 방해한다면 위 법률이 적용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가능하시며 보다 나은 사건진행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서 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