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알고계신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장난의도의 성적표현 한두차례 만으로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 법조항이 해당됩니다. 모두가 욕하고 장난하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채팅글을 캡쳐하는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가능합니다.
2. 초범인 점은 형량부과에 있어 참작되는 요소이며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4살의 나이와 공무원수험생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선임료 등은 직접 상담하신 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성공사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형사전문이기 때뭉네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끈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신다면 (특히나 공증까지 하신다면) 고소인은 이후에 고소불가능하며, 혹시라도 고소한 경우 위 공증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모두 고소당하였을 때를 말씀드린 것이므로, 아직 고소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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