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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죄입니다.

wk.y 2014-08-01
14.07.31에 카메라촬영죄로인해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끝에(검사 항소)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선고유예도 유죄니깐 신상등록해야한다고 하셨는데 1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었는데 이때는 판결문에 신상등록도 선고 실효전까진 안해도된다고 적혀있었는데. 오늘 2심 재판에선 직접 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신상정보 등록이라는게. 선고유예의 경우 판사님 마음대로 벌금과 같이 유예하거나 혹은 등록 시켜버리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