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을 시 20년동안 매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상을 등록하는 것으로 신상공개, 고지와는 다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는 벌금형이상의 형이기에 신상정보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