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래의 조항이 적용되며 관련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합의하셨고 합의서를 제출하신 상태이기에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20년동안 매년 관할경찰서에서 본인의 신상을 등록해야하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관련범죄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신 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