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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익명 2014-08-06
고소인은 학원 이사(원장)이며, 피고소인은 학원 강사입니다.
2010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학원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 없이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사되어 약 4년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월120만원의 월급이 구두계약의 날짜와 모든금액이 납부되지 않았고, 구두계약당시 피고소인에게 학생10명이상 유치시 인센티브 및 급여일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학원의 많은 학생유치를 위해 손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