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상대방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서 고소 가능하십니다. 두 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내용증명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어떠한 증거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