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로서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작성자분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셔서 상대방을 사기죄의 혐의로 처벌받게 한 다음 민사소송으로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