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상대방이 혼자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이를 증명할 길은 없기 때문에 강간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팔에 멍이 들었다는 것은 강간의 대표적인 외부적 신체증거입니다. 따라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모텔에 가기까지 서로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증명이 되지만, 방 안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의 혐의를 벗기는 힘들 것입니다.
4.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내용은 작성자분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혐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수차례의 자살시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진술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6. 작성자분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작성자분 혼자 무력하게 당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수사기관의 조사 & 법원에서의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7. 작성자분께서 저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신다면 후에 협박죄에 대한 혐의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