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여놓고 연락두절 등으로 작성자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으로서 피해금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를 바라며 승소하실 경우 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쪽이 물게 되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