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작성자분의 재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하였을 경우 작성자분께서 현재 무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무고죄로서 역고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 죄에 해당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