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위조로인천국제공항직원을고소한상태입니다
문서위조는확실한것같은데공무원신분이아니라그죄의성립이안되는것같아요
공무원이아니더라도 공기업직원이공무를수행하는그순간은공무원과같은신분이되는것아닌가요
공무원이아닌신분으로허위공문서위조로처벌된사례가있는지
인천국제공항은시장형공기업이라고하네요
어제경찰조사를받았구요고소는검찰에했습니다
검찰로넘어가면선임을해야하는지
저는끝까지해볼참입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