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형법 355조 횡령, 배임을 보면 남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에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만료일이 지나고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지급명령도 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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