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 하여도 현재 증거가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작성자분께는 직접 집으로 오라고 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화면 캡쳐본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혐의 & 무죄를 받게 되시면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