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내용은 비밀이었지만 비방의 내용이 담긴 제목 자체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병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니 특정성 또한 당연히 부합된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악의적인 목적을 띄고 글을 작성하셨다면 처벌됩니다.
병원측에서 사인을 강요하는 것은 검사비를 환불 받은 후 다시 청구하지 않는 다는 확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