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성범죄전문센터 2014-08-12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지급해주지 않으면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