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원래 주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사하셨어도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는 확실하기 때문에 민사소옹에서의 승소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