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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성립여부

정우진 2014-08-13

제목그대로 여쭤볼게요

올해1월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하고 지인의 아는 형의 특허권을 3천에 권리를 양도받기로하고 1천을 선급으로 주었고 나머지 2천은 특허권으로 수익이나는 시점다음달부터 분할 상환하기로하고 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경 출자금으로 2천만원을 외환은행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허권 1천만원 선급과 3월경 출자금 2천만원은 모두 저의 돈입니다.

구두상으로 지분 5:5를 나누자고 합의를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