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변호 상담의 건
안녕하세요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장이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11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24번길 신동아 아파트로 귀가중인 피해자 여 31세에게 욕정을 품고 화서역부터 위 아파트 11동 엘리베이터까지 약 200미터 상당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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