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은 작성자분의 과거 행동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작성자분에게서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작성자분이 과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을 때 합의서를 받아 놓으시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 역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과거 행적이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자분께서 과거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고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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