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과거 동종 범죄의 경력이 여러 건 존재하고 이번에 발생한 사건 역시 동종 범죄라면 작성자분께서는 더이상 판사님의 선처를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반성의 태도, 합의서 를 제출하여도 양형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판사님의 재량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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