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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두사람간의 의사합치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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