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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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8-2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두사람간의 의사합치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방문상담하시며 말씀드리기에 현재 대답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