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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 비해 검사가 경미한 기소를 내렸습니다.

백준호 2014-08-22

- 사고일시 : 2012년 11월 ~ 2014년 08월. 

- 사건의 경위 :

①.2012년 11월 피의자는 피해자으로부터 두차레 걸쳐 합 현금 약 10만원을 절도후

잠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피의자는 2013년 05월~11월 합 210만원 가량을 피해자으로부터 편취하였고

이중 100만원 이상은 부모님의 수술비를 명목, 위급하단 상황의 유형으로 차용하였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