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서 등을 작성하셔도 작성자분께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지장이 찍히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작성자분께서 무조건 그 금액이 아니면 안된다고 버티시면 합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 조율이 불발되면 기소되었을 때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