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YK법률 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내릴수 있는 선고인데, 담당검사님이 판단했을때 선생님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과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의사를 밝힌듯 싶습니다.
정확한 정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 하신다면 벌금형으로 충분히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후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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