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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8-22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는 잘못된 것이며 현재 상대방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으십니다.

상대방은 형법상 추행등의목적약취,유인등 과 강제추행의 죄목이 같이 해당될 것입니다. 

더 시일이 늦기 전에 빨리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