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사건의 관할은 법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현재지 기준이나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관할 이송을 하지 않고 직접 수사,송치 하는 것이
경찰청 예규입니다.
접수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기전에 피의자의 주소로 관할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서에 이송 이유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명시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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