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접수후 증거 조사후 연락이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더이상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접수 당일 또는 다음날 전화로 출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는 날짜는 수사관님과 협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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