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10년이 지난 건이시라면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하여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다만 마지막 성관계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시어 그 때가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이라면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오래될 수록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