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위 내용상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촬영된 것이 1건 이라면 반성태도와 피해자분과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로도 끝날 수 있겠으나 2건 이상일 경우 상습적이라 판단이 되고, 이전 피해자를 찾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나, 선생님의 현재 상황과 2건이지만 초범이라는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했던 이력등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 유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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