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선생님의 글만 봤을 경우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신 여성분께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강간,준강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검찰에 송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 불가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의률 되는 경우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로
하여 심신상실 정도에 대한 것을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부녀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선생님의 현 상황에서는 경찰 진술시 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