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검찰로...

익명 2014-08-26

 1년 넘게 근무(사무직.연봉제)하고 퇴사하면서 임금체불(시간외근무)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ㅇ 진정내용 : 입사초기 야근을 밤10시는 기본이고 몇달간 계속 하였음.(약 3천여 만원) 이를 달력에 퇴근시간, 업무내용 포함 기재함.(생산직은 출퇴근기록이 되어 있으나 관리직은 출퇴근관리 전혀 없음.)

ㅇ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상 "주당10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 회사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 이상은 줄수 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