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진술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도 진술서를 쓰고 갔습니다. 핸드폰에는 이번 피해자 외에도 다른 몰카사진들이 있는데
혹시 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봐야 하나요? 그렇지않으면 민사재판도 진행될 수 있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내고 또 손해배상을 할 여유가 없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