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무엇인가요?
상해 사건 약식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받으려 합니다.
선고유예가 나올경우도 벌금형처럼 전과기록이 남는거라 인터넷 검색에 나오던데
그럼 선고유예 후에도 피해자가 판결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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