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사항
익명 2014-08-26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건 경위 - 제가 몇일 전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라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자신을 변녀(변태녀의 축약형)라고 소개하는 여성분을 알게되었고 그 분이 알려준 아이디를 검색하여 틱톡이라는 채팅 앱(카카오톡과 유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분 말이 몇가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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