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의 글을 보니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이 작성자분께서 신고함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후에 상대방과의 대화로 풀어져 처벌의사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친고죄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작성자분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작성자분께서 인정하시기로 하셨고 반성의 태도도 충분히 보이신다면 벌금형 정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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