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초범이시라면 그 점이 감안되어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양형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합의를 보실 수 있으시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님과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합의 시 본인의 상황등을 말씀하심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합의를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전화드리셨으나 받지 않으셔서 문자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