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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8-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라는 것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정확히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을 때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기존전과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정도등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에 처한다는 것은 검사가 구형을 벌금형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위 사안의 경우 벌금형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등의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으시니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