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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8-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경우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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