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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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8-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기 땜누에 처벌의 강도는 성매매미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능하시며 이체확인증등 증거자료가 있고 입금한 통장번호,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