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 사무소 입니다.
처분을 하는 것은 검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이라 확답 하기
어렵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는 일반적으로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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