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촬영하셨다면 이번 체포될 때 말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은 불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적발된 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를 보셔야 기소유예 또는 낮은 형량의 발판이 되며 후에 민사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분께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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